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
2022년 1월 시행.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·경영책임자(대표이사 등)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입니다. 종전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갔는데, 이제는 회사 최상단에 직접 책임이 부과됩니다.
50인 이상 사업장(건설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)부터 적용되었고, 2024년 1월부터 5~49인 사업장·5억~50억 공사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. 사실상 모든 회사가 대상입니다.
사업주가 알아야 할 7가지
1. "중대재해"의 정의
- 사망자 1명 이상
-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
-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
2. 처벌 수위 (사망사고 시)
- 사업주·경영책임자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(둘 다 가능)
- 법인: 50억 원 이하 벌금
3. 의무 9가지 법은 "안전보건 확보의무"라는 이름으로 9가지를 부과합니다. 핵심은:
-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·공표
- 안전보건 전담조직 (안전관리자 별도)
- 위험성평가 정기 실시 + 결과 반영
- 안전보건 예산 편성 + 집행
- 도급·용역 안전관리
- 비상대응 매뉴얼
- 안전교육 정기 실시
- 종사자 의견 청취·반영
- 모든 이행 사항 기록·보관
4. "기록 보관"이 핵심 법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게 증빙입니다. 사고 발생 시 검찰·법원은 "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는가"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. 종이 기록은 위·변조 의심을 받고, 디지털 기록도 timestamp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.
5. 책임 회피 불가 "안전관리자에게 다 맡겼다"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. 경영책임자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의무이며, 위임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
6. 1심 판례 경향 (2024~2025)
- 사망사고 + 안전조치 미이행: 대부분 실형 1년 6개월~3년 선고
- 단순 과실 + 안전조치 일부 이행: 집행유예 + 벌금 1~3억 원
- 위험성평가·교육 이력이 디지털로 정확히 남아있으면 양형에 유리
- 종이·엑셀 기록만 있고 timestamp 의심받으면 양형에 불리
7. 대응 절차 —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할 5가지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서면 공표 ② 안전관리비·교육비·장비비 예산 별도 편성 (감사 가능한 상태) ③ 위험성평가 연 1회 + 변경 시 수시, 결과를 즉시 작업 변경에 반영한 증빙 ④ 종사자 의견 청취 채널(분기별 회의·앱·익명 신고) 운영 ⑤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매뉴얼 + 정기 훈련
센스제로의 역할
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본질은 "의무 이행을 증빙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것"입니다.
- 위험성평가 결과 → 비콘·웨어러블 데이터로 자동 누적
- 안전교육 이수 → 워치·앱에서 자동 기록, 사업주 대시보드에서 직군별 일괄 확인
- 도급사 안전관리 → 원청 대시보드에서 협력업체별 알림·교육 이력 통합
- 사고 발생 시 → 해당 시점 5초 단위 데이터 자동 보존, 변경 불가 timestamp
법원이 인정하는 "이행 증빙"은 사람의 기억이나 종이 서명이 아닌 자동 수집된 데이터입니다. 센스제로는 그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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